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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피땀 흘려 벌었던 소중한 전재산이었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분통이 터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볼 때마다 슬프고 분노가 일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 둔다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네요.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걸 찾아보다가, 심리치료 치료비, 진료비, 약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안심전세 포털에서 지난 18일에 공지를 하였네요. 전세사기로 신음하고 있을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서식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보세요.
1. 지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 - 5724)를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 모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 계약자 뿐만 아니라, 피해주택 동거인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도 접수도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진료비, 약제는 지원대상이 되나 그 외의 검사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금액은 30만원까지 전액, 그 이상이면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한국 심리학회 전문 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에 연결됩니다.
②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발생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급여항 목 중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외의 자부담금원입니다. 즉 건강보험 외에 환자가 내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네요.
③ 지원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④ 지원금액은 30만원까지는 전액이 지원되며, 30만 원 초과되면 50%가 지원됩니다.
⑤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병원에서 지출된 내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과, 한의원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접수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에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4. 이용방법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상담(1670 - 5724, 오전 9시 ~ 21시 연중무휴 이용)'을 1회 이상 꼭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 뒤 지원대상자로 접수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 - 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습니다. 접수하면서 동시 진행가능합니다.
②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리상담 3회를 진행합니다.
③ '찾아가는 상담' 혹은 '전화상담' 중 하나를 선택해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④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지출하고, 후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⑤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합니다. 그 외의 기타 비용(검사비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5. 대상병원찾아보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병원)
모든 병원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방문하시고자 하는 병원이 있다면 아래 경로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경로: HIRA 건강지도 ->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합니다.
③ 종류(필수):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6. 병원치료 이용시 비용 청구 방법
① 신청하는 곳 정보 (아래 구비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곳 정보입니다.)
- 이메일 : kpa@kpsy.or.kr
- 우편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906호 (우. 04778)
② 특이사항 : '심리상담센터'이용자는 심리상담센터 최초 이용 시 심리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병원치료'이용자는 병원치료 완료 후 학회로 제출합니다.
7.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심리상담센터 이용자와 병원치료 이용자로 구분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피해확인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 중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서류 두 가지 모두 없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혹 신청인이 피해주택 임차계약자의 동거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포함)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류관련 문의는 아래 부서로 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 한국 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 (kpa@kpsy.or.kr)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범들은 그에 준하는 벌을 받고, 아무런 잘 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법이 하루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