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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 구입 전세 2024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예기 되었던 대로 2024년 초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이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 중에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며, 2023년 출산과 임신을 한 가구는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리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 호를 먼저 공급합니다. 구입뿐만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신생아 특례 3종 신설 지원

 
신생아 특례 3종은 공급과 대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하되, 일반 가정은 청약이 어려우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인 경우 혼인 상관없이 공공분양 청약의 기회와 공공임대 입주 시 우선적으로 자격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거나, 임대 입주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자금이 없으면 입주하지 못하니, 이들을 위해 저리고 특례 대출까지 준비한 겁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인으로써 임대했을 경우, 매매 자금이나 전세 자금이 없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은 3~4%의 이자였는데, 신생아는 1%대부터 시작합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셈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은행 자료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저금리 기조였던 19~20년 금리보다 더욱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고금리로 은행 거래가 부담인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저할 때를 노려,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매했을 때와 전세로 입주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소득요건이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기존에는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일부 30~40대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가구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소득 요건이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하나은행 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가구 특례 주택 매매(구입 시) 대출 조건

 
DSR, LTV를 고려해 주택가액 9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 인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상 이율이 1.6%입니다. 6억 원이었던 지난 특례 조건에서 오른 부동산 금액만큼 조정을 했네요.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출시일정 : 2024년 1월 출시 예정
소득요건 : 1억 3천만 원 ( 기존 7천만 원)
▶ 대출한도 : 5억 원 ( 기존 4억 원) 
주택가액 : 9억 원까지 ( 기존 6억 원까지) / DSR & LTV 고려
▶ 자산기준 : 5억 6백만 원으로 유지 
지원대상 : 신청하는 날 기점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됨. 
▶ 예상이율 : 1.6%(소득 8500만 원 이하) ~ 3.3% (소득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추가혜택 :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 + 적용기간 5년 연장 
 
 

신생아 가구 주택 전세로 거주 시 대출 조건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로 거주했을 때에는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상 이율이 1.1%입니다. 
 
▶ 출시일정 : 2024년 1월 출시 예정
▶ 소득요건 : 1억 3천만 원 ( 기존 7천만 원)
보증금한도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기존 3억 원) 
▶ 자산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지원대상 : 신청하는 날 기점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됨. 
▶ 예상이율 : 1.1% (소득 7500만 원 이하) ~ 3.0% (소득 7500만원 ~ 1억 3천만 원)
 추가혜택 :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 + 적용기간 5년 연장 
 
 
 
 
 
 

참고자료| 신혼부부 주택 구매,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변경 된 부분

 
내 집마련할 때는 디딤돌 구입자금을 전세인 경우 버팀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한 소득이 구매인 경우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자산은 5억 6백만 원 이하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버팀목인 경우 기존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자산은 3억 61백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디딤돌 구입자금인 경우 2.45 ~ 3.55%로 종전 최대 3.30에서 0.25% 올랐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인 경우 2.1 ~ 2.9% 기존 2.1 ~ 2.7%보다 0.2% 올라갔네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2024년 예산 규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금자리 지원 규모는 27조로 발표되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즐겨 찾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39조인데, 27조 면 꽤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 주택 매매의 기회를 보고 있는 신혼부부나 신생아가구가 있다면, 내년 초 까지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할까?

 
신혼부부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나 결혼식날짜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최근 결혼 트렌드를 보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던 과거에 비해, 시간을 갖고 살아본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가구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이상 부부로서 함께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면 해당 조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하여, 

 
과거 신생아 특례 전에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3명 자녀) 있어야 청약특공이나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의 기준이나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이나 임신의 유무만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민간 분양 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 집마련과 자녀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 정책입니다. 기존의 디딤돌 또는 버팀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자녀계획이 있다면, 꼭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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